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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해시의사회 감염성폐기물 방치 물의

냉동탑차에 적재된 채로 주택가서 적발

김해시의사회가 관내 병원에서 수거한 감염성폐기물을 불법 보관해오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해시와 김해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해시 봉황동 주택가에서 감염성폐기물 136kg을 적재한 채로 방치돼 있는 냉동탑차를 적발했다.
 
김해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량에는 지난달 28일 김해지역 19개 병의원에서 수거한 일회용 주사기와 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 136kg이 실려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와 경찰은 김해시의사회를 상대로 냉동탑차에 병원 감염성폐기물이 적재된채로 방치돼 있는 경위 등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의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12조는 병원에서 나온 감염성 폐기물은 당일 수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폐기물은 함안의 모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 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