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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기관 ‘에스테틱’ 용어 사용금지 “속수무책”

‘간판 교체 에정’ 핑계급급…홈피 광고는 단속기전조차 없어

‘에스테틱’이란 단어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단속에 나선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의원에서는 ‘에스테틱’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단속이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과 피부미용업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자 의료기관에서 ‘에스테틱’이라는 단어를 간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 일부에서는 여전히 단속망을 피해 에스테틱 용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강남구 지역의 모 의원은 ‘에스테틱 의원’이라는 간판을 내걸은 데 대해 “다음 주에 간판을 바꿀 예정”이라며 “예전에는 동업형태로 에스테틱을 함께 해왔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는 있다”면서도 “간판을 변경할 예정에 있었다”고 변명했다.



이 같은 상황의 단속과 점검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관계자는 “처음 허가할 때 위법사항을 주지시키고 현장단속과 정기단속, 자율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간판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매번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에스테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획을 만들어 피부미용사가 공중보건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에스테틱은 피부미용이라는 영업의 허가를 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는 한 장소에서 두 가지 면허의 허가가 나오지는 않지만 각각 영업 신고를 한다면 가능하다. 피부과에서의 사후관리를 에스테틱 관리실에 보내주는 형태로 영업전략을 세울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같은 장소 안에 두개의 입구를 따로 만들고 각각 영업신고를 한 후 에스테틱이란 명칭을 단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에스테틱 명칭의 사용을 두고 합법한 절차를 지키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서는 의료기관의 ‘에스테틱’명칭 사용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홈페이지 상에는 ‘에스테틱’이라는 상호가 이용되고 있지만 이 의료기관이 허가받은 상호는 'XX피부과'등으로만 돼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진료내용을 설명하면서 ‘에스테틱’이라는 분류도 포함시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포털의 검색 광고에서도 상당 수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에스테틱을 연관검색어로 사용해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최근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단속기전이 부재해 한차례 홍역을 치뤘던 복지부와 의료계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에스테틱'용어 사용금지가 이처럼 일부 오프라인과 대다수의 온라인에서 버젓이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결국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