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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과 “간판에 ‘에스테틱’ 표기 못한다”

의협-피부과, 왜 유권해석 문구누락!…그 내막은?

앞으로 일반 피부과에서는 ‘에스테틱’이라는 단어를 간판 표기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한피부과의사회의 입장 표명이 유보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발표한 의료인 임상피부관리 행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피부과 의사가 피부미용사를 고용, 환자를 돌봐주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하며 “그러나 미용에 관련된 것은 일절 금지되고 의료기관 간판 명칭 표기 판에 ‘에스테틱’이란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과에서 피부미용행위를 하려면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던지 별도 구획을 만들고 공중보건법에 따라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피부과의사가 미용사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에스테틱 관련 행위 및 이를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어 관계자는 “개도기간을 둔 후 오는 7월 1일부터 피부과에서 에스테틱이란 용어가 표기된 간판 등의 사용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 내용이 담긴 공문을 유권해석의 당사자인 대한피부과의사회를 비롯해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피부과의사회 “환영”에서 “유보”로 급변 이유는?

그러나 실제 당사자인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협의 보도자료에 편승,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피부과 의료기관들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오후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상적 피부관리 할 것’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피부과학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임상적 피부관리에 한해 피부관리를 할 것 ▲향 후 피부과에서는 일반 피부관리실의 ‘에스테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대한피부과의사회 산하 각 피부과는 필요에 따라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의사의 진단, 치료와 피부미용사의 기술을 통한 임상적 피부관리를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자료배포 몇 시간 뒤 피부과의사회는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보도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보대행업체는 “발표한 내용이 내부 의견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조만간 다시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메디포뉴스는 대한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과의 전화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의협, ‘에스테틱 용어 사용금지’ 몰랐나?

한편, 이 같은 피부과의사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의협이 선거기간인 만큼 입장 표명에 조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등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의사협회가 지난 11일과 12일 임상피부관리 유권해석 건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에스테틱 용어 사용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에 비춰 더욱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임상피부관리 유권해석 내용을 다뤘던 상임이사회 브리핑에서는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됐고, 기타 에스테틱 조항 삭제에 대한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전해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임상피부관리 유권해석안과 에스테틱 용어 사용 금지 및 단속 계획 공문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고, 이를 의협 쪽에서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유권해석안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관계자는 “분명 복지부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문건을 전달 받아 의사회에서도 에스테틱이란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보도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가 선거기간인 만큼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이 부분과 관련된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부미용사중앙회에서는 이번 유권해석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의사회에서 이를 선거에 이용 확대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