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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증환자 포괄급여 인정 추진”…입법예고

심평원에 중중질환평가위원회 설치 등 개정안 마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급여를 인정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2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의 진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중증질환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학계·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 중증질환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민건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진료비계산서에서 현금영수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 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신설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이중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식별수단으로 현행 수납금액란을 진료비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부 현금 및 현금영수증 미교부 현금 등의 3종으로 구분기재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3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