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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퀴놀론계 항균제, 중증 근무력 환자 사망사례 보고

식약청, 주의사항에 중증근무력 악화 관련 경고항 신설예정

퀴놀론계 항균제가 중증 근무력증 환자를 사망시킬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미국 FDA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요로감염, 소화기계 감염 등에 사용되는 퀴놀론계 항균제의 주의사항에 ‘중증 근무력 악화’에 대한 경고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퀴놀론계 항균제는 노르플록사신(경구), 레보플록사신(경구,주사), 목시플록사신(경구,주사), 프로로플록사신(경구,주사), 오플록사신(경구,주사), 제미플록사신(경구) 등 총 6개 제제다.

현재 시판중인 품목수는 ▲노르플록사신 경구제(22개)▲레보플록사신 경구제(79개), 주사제(21개) ▲목시플록사신 경구제(1개), 주사제(2개) ▲시프로플록사신 경구제(96개), 주사제(24개) ▲오플록사신 경구제(89개), 주사제(1개) ▲제미록사신 경구제(1개) 등 총 336개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퀴놀론계 항균제는 신경근육차단 작용이 있어 중증 근무력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 심해 질 수 있다”며 “시판후 조사에서는 퀴놀론계 항균제를 복용한 중증근무력 환자에게서 사망과 호흡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경우, 증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통일 조정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해당업체는 내달 13일까지 식약청에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