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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돌발성 난청에 에글란딘 투여 근거부족 불인정

[첨부파일]심평원, 인공와우 등 8항목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은 돌발성 특발성 난청 및 현기증 진단하에 에글란딘(주)를 투여할 경우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 (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동측에 2회째 시행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이식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에 투여한 에글란딘(주)의 요양급여 여부 ▲자32 천두술 수가산정방법 ▲ICD 삽입술 심의사례 ▲신경차단술 심의사례 ▲Facet Joint block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9사례이다.

위원회는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에 투여한 에글란딘(주)에 대해 근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논의는 돌발성 특발성 난청 및 현기증 등 진단 하에 임의비급여로 투여한 에글란딘주(성분명: alprostadil)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이 있어 논의됐다.

논의결과 위원회는 “상기 진단 하에 에글란딘주 투여는 국내외 임상문헌 등에서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허가사항 범위 초과 투여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동측에 2회째 시행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이식술에 대해, 내부장치는 전액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요양급여 인정기준에서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해 요양급여 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 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적응증 ‘라’중 15세 미만의 경우 2set [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때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고시 제2010-18호, 2010.2.1. 시행).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과거 좌측에 이식한 인공와우(내부장치, 외부장치)에 대해 급여 적용을 받은 바, 현행 요양급여 인정기준 상의 파손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번 이식한 인공와우 중 외부장치는 1개를 요양급여, 내부장치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무릎관절증 상병에 시행한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femoral nerve block)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femoral nerve block)은 주로 수술시 마취목적이나 수술ㆍ외상 후 급성기의 통증 발생 시 시행하는 시술로, 시술 후 motor weakness가 올 수도 있어 통상적으로 통증완화 목적으로는 잘 시행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요양기관은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대퇴신경차단술을 실시했고, 진료기록 상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경과에 대한 기록도 미비하다”며 “무릎관절증에 동 시술을 시술할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대퇴신경차단술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