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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정 약품 처방하는 병의원, 현지조사 않해”

심평원, 7월부터 수진자 조회 1년간 유예 등 혜택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한해 1년간 현지조사 의뢰가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의원급에서 시행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기존의 금전적 인센티브 외에 ‘비금전적(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심평원은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처방행태를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전했다.

대상기관은 전국 의과 의원, 전체 표시과목(27개)m EDI 및 전산매체 청구기관이다. 그린처방기관 선정기준은 매 반기별로 3개 반기 연속해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가 0.6 이하인 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심평원은 “인센티브는 심평원 및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1년간 제외(단, 부당금액은 환수)할 것”이라며 “심사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중 확인된 월평균(연속된 기간)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만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도 1년간 유예된다.

인센티브 적용 시기는,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 산출 마지막 반기 다음 두 번째 반기 시작월 초일부터 1년간 인센티브가 실시된다. 최초 인센티브 적용시기는 올해 7월~2012년 6월30일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