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에 대한 총량을 설정해 병상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병상수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제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세 명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은 ‘병상자원 관리정책 개발방안’을 발표를 통해 ‘병상수총량제’는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은 “병상수에 대한 총량을 설정해 병상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병상수총량제 즉, 진료권별 종별 총량제 도입은 행정구역 적용의 한계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조속한 시일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도입이 불가한 이유는 병상 이용자료 활용의 한계와, 병상 공급현상 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신호 전문위원은 신규진입 억제에 따른 기존 서비스의 질 저하 현상 등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이신호 전문위원은 “현재의 의료기관 개설제도는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의 초대형화가 야기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을 통한 사전허가제, 병상보유 의원에 대한 허가제, 초대형 의료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제도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신호 전문위원은 공급자 유발 입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원일수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즉, 질병군별 적정 재원일수 제시 및 초과시 건강보험 삭감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각 DRG병 재원일수가 3분위값을 초과하는 경우 ‘재원적절성평가’ 등을 통해 입원료의 80% 산정, 극단값에 해당하는 경우 60%를 산정하는 재원일수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원 역시,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수경 연구원은 “정책개입 없이 현재의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조만간 세계최고 수순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장기요양병상의 경우 2020년경 1천만 병상으로 노인인구 1인당 1병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의료계가 모두 수도권에 대한 병상규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병상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유휴병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실제 병상이 증가하는 부분은 대형병원이며 신도시지역이다. 대형병원은 끝없는 환자대기가 있어, 병상을 증가시키고 신도시에 체인지병원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용균 연구실장은 규제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공급자측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공급자의 경쟁에 의해 국내 의료 서비스 수준이 올라온 점이 분명히 있다. 시장에 맡겨둠으로 인해 나타난 순기능이 아닌가 싶다. 진입장벽을 둘 경우 순기능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진우 책임연구원은 병원계보다 더 병상규제에 대한 속도를 주문했다.
최진우 책임연구원은 “병상규제에 대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다소 늦은감이 있다”며 “ 이미 오래전에 병상총량제 제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현재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형병원 병상 증설 추진이 아직도 1만병상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병상규제를 위한 정책이 무조건 통제에만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진우 책임연구원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다보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시급히 수도권부터 병상총량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미 공장이나 학교는 수도권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시설이 인구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기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