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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짜 서각 판매 한약 도매업체 행정처분

식약청, 적발업체 고발 등 엄중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추모양으로 만든 가짜 서각(코뿔소 뿔)을 가공하여 “서각방”으로 시중에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3개소와 이들 업소에 공급한 자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취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시중에 가짜 서각이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가짜 서각을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영창약업사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서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의한 협약) 규정에 따라 국가간 상업적 거래등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으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한약재 판매업소에서 물소 뿔로 만든 단추를 얇게 깎아서 ‘서각방’ 이라는 명칭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70㎏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또 이들 업체에서 유통·보관중인 63㎏을 폐기토록 조치 하고 물소 뿔을 ‘서각방’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소 3개소(영창약업사, 보광약업사, 신보약업사)와 한약재 도매업소에 가짜 서각을 공급한 전 한약재 판매업소 대표 김 모씨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위조 한약재 유통행위가 시중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약재 유통 관련단체에도 이러한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 및 계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