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응급구조사 질적 수준·사후 관리 강화해야”

원희목 의원, 응급의료 관련법개정안 대표발의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과 응급의료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는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다.
사고현장에 출동해 병원까지 이송하는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 시간을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가름하는 ‘황금시간(Golden Time)’이라고 부른다.

이 시간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나 향후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강조한 단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의 적절성이 3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된다는 것.

또한 응급구조사(1급 또는 2급)의 자격에 따라 응급처치 적절성이 3~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어 응급구조사 또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응급구조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자격인정을 받으면 현장경험 없이도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연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응급처치 지침 개발·보급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매년 실시 △보수교육 실효성확보를 위한 점검 정기적으로 실시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2급 응급구조사를 탑승하도록 규정했다.

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상황발생 시 응급 현장에서 이송단계까지 이뤄지는 응급조치의 적절성 확보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