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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동경희대병원 무허가 한방 항암제 조사는 탄압수사?

한의협, “한의학 이해못하는 식약청, 수사 중단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강동경희대병원의 한방암센터가 무허가로 한방 항암제를 만들어 판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한의사들이 탄압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에서 “식약청의 이번 조사는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며 이번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식약청은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암센터가 말기암 환자들에게 처방해 온 항암치료제 ‘넥시아’에 대해 미허가 의약품인데도 고가에 판매해 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넥시아를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조했다고 식약청이 말하고 있지만 넥시아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한약재를 구매한 후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접 참여해 포제(법제)한다”며 “이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다음 병원에 입고돼 한의사가 적절한 용량과 제형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포제과정은 표준화된 양질의 한약재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도 무허가제조 등 범죄로 규정하는 건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라고 일축했다.

한의협은 또 “식약청이 임상시험용 약인 AZINX75를 판매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이 약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일에는 생산되지 않았던 약”이라며 넥시아는 AXINX75와 다른 치료제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강동경희대병원이 넥시아와 동일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임상시험을 신청했고 이 의약품이 현재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으므로 안전성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식약청이 한의약육성법의 기본정신조차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의약 기술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식약청은 넥시아가 한의학에 근거한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은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병원 측이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