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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암치료제 병용요법 등에 건보급여 인정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암 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항암치료제로 쓰이는 캠푸토주+5-FU+Leucovorin 등 3가지 병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가 확대·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면서 8월 1일부터 항암제 병용요법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신설하고. 셀셉트캅셀와 비쥬다인주 등 2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항암치료시 투여하는 캠푸토주+5-FU+Leucovorin과 캠푸토주+젤로다정, 엘록사틴주(oxaliplatin주사제)+젤로다정 병용요법의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달리한다고 고시했다.
 
캠푸토주+5-FU+Leucovorin 병용요법은 위암 말기 및 재발된 위암에 2주 간격으로 투여하는(358만원)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캠푸토주(Irinotecan)+젤로다(capecitabine) 병용요법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3주 단위로 투여하는 경우(168만원)도 인정키로 했다.
 
또 엘록사틴주+젤로다정 병용요법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엘록사틴주 용량을 달리하여(130mg/85mg) 매 3주마다 투여할 경우(236만원)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프로그랍캅셀 및 주사제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534~801원(주사제 1만 994원)을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췌장이식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1캡슐 2669원~4004원, 주사 5만4973원)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혈압강하제 벤타시스 흡입액은 원발성 폐고혈압 진단소견이 뚜렷하고 그간의 치료법 등을 포함한 경과기록지를 첩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진행성 만성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에게 100/100을 부담케 했던 케토스테릴정을 일부본인부담 의약품으로 신규·지정했다.
 
복지부는 “이 약제가 저단백 식이와 병행시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장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 신설사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아이알코돈정 등을 포함해 3개 품목을 요양급여가 적용키로 하는 등 총 1836 품목을 고시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