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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내 불법 침뜸봉사실, 즉각 폐쇄하라!”

한의협, “국회 내 불법의료행위 자행…중단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뜸사랑회’를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침뜸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와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현재 국회의원회관 내에는 구당 김남수씨가 이끌고 있는 ‘뜸사랑회’가 관리하는 침뜸봉사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뜸사랑회’ 소속 회원들이 침, 뜸 시술 등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뜸사랑회’의 불법 침, 뜸 시술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7호1항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행위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함에 따라, 관할 기관의 단속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할 기관인 영등포구보건소는 지난 2007년 9월, 2008년 7월과 12월, 2010년 5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 요청’등의 공문을 국회로 발송, 국회의원회관 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경찰 고발조치 통보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사무처가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 기구인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침뜸봉사실에 ‘의료법 준수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권고했으나, 침뜸봉사실을 운영하는 ‘뜸사랑회’ 측은 불법의료행위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이 침, 뜸 진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침뜸진료실 운영약정서’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침뜸봉사실과의 약정은 이미 해지된 상태이며 현재 침뜸봉사실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김남수씨와 ‘뜸사랑회’가 국회 내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불법성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의 단속과 민원인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명확한 사유 없이 아직도 ‘뜸사랑회’의 침뜸봉사실 운영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배경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봉사라는 미명 아래,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고, “국회 내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 실추와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침뜸봉사실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국회 침뜸봉사실의 퇴거 및 철거 강제 집행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