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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요법 요양급여 인정기준 달라졌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면서 허가범위 초과 사용 항암제 및 자격요법제, 혈압강하제, 단백 아미노산 제제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신설했으며, 셀셉트캅셀 (mycophenolate mofetil경구제)와 비쥬다인주 (verteprotin주사제) 등 2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항암치료시 투여하는 캠푸토주(Irinotecan)+5-FU+Leucovorin과 캠푸토주+젤로다정, 엘록사틴주(oxaliplatin주사제)+젤로다정 병용요법의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달리한다고 고시했다.
 
캠푸토주+5-FU+Leucovorin 병용요법은 위암 말기 및 재발된 위암에 2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캠푸토주(Irinotecan)+젤로다(capecitabine) 병용요법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3주 단위로 투여하는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특히 엘록사틴주+젤로다정 병용요법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엘록사틴주 용량을 달리하여(130mg/85mg) 매 3주마다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프로그랍캅셀·주사제제(자격요법제)는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내에서 환자의 증사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췌장이식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혈압강하제 벤타시스 흡입액은 원발성 폐고혈압 진단소견이 뚜렷하고 그간의 치료법 등을 포함한 경과기록지를 첩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케토스테릴정의 경우 1일 식이 단백질 섭취량이 40g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저단백 식이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약제가 저단백 식이와 병행시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장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 신설사유를 밝혔다.
 
또 아이알코돈정 등은 암성통증 시 허가사항대로 투여하되 3일정도 투여시 인정하고, 돌발성통증에는 1일 3회 추가처방도 요양급여가 인정되도록 했으며,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과 수술 후 통증에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 시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한편 셀셉트캅셀은 췌장  이식수술루 프로그랍캅셀과 병용한 경우 용량을 감소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자상태에 따라 단독투여가 가능하다고 추가, 변경해 놓았다.
 
또 비쥬다인주는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탐토록 하고,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특발성황반변성환자에게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