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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사회, 안명옥의원 ‘개정안’ 반발 거세져

사퇴운동 및 한나라당 규탄까지 번질 태세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9일 교육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안명옥의원의 성명서에 대해 반박문을 발표하고 “속셈이 훤히 보이는 잘못된 입법권 행사”라며 “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박문에서는 “약대6년제는 이미 수십년 논의된 문제고 1년전 복지부의 공식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과제로서 공청회까지 끝났으며 7월까지 확정발표시기가 밝혀진 시점”라며 “그동안 아무런 행동도 없던 안명옥 의원이 이제와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기습 발의한 것은) 행정부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 지연시키겠다는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또 “약대6년제 반대는 오직 한곳, 의사집단만의 입장”이라며 “여러 직종 중 의사집단만의 반대를 대변하고 앞장서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안 의원의 말은 야심조차 버린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도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명옥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議員)이 아닌 일개 의원(醫員)으로 전락을 자초했다”며 “안명옥 의원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거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책임을 지고 용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같은 요구에 성의있는 답변이 안나올 경우 1만5000 서울시약사회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명옥 의원의 사퇴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질없는 비례대표를 선발한 한나라당에 대한 집중규탄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