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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대위 “한의원 불법의료기기” 처벌 촉구

식약청, 심평원에 입증자료 요구, 처벌없을시 형사고발 엄포

범대위가 지난 6월부터 불거저 나온 한의원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아직도 처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 졌다며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29일 식약청과 심평원 등 정부당국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들이 안정성 검증이 안 된 기기를 쓰고 있음에도 처벌을 안하는 이유와 만일 안전하다면 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이와함께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제기한 민원에서 “지난 6월 3일 제주도 뉴크라운 호텔에서 개최된 ‘의료진단 기기 사용 범주와 현실’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서 전국한의원의 80% 이상이 현대의료기기를 포함한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실제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현대 의료기기를 한방 의료기기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객관적으로 효능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거에는 효과 판정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정에도 크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불법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에 대해 철저한 행정지도와 처벌해 주기를 민원사항 부탁드린다”며 “만일 처벌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지 않는다면 담당 주무과장을 상대로 직무유기의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