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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보험수입 노출 세금부과 되나” 촉각

재경부,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의약계 긴장

의료기관과 약국등 요양기관들이 그동안 비급여 처리로 혜택(?)를 받았던 일부 진료·투약등 수입이 내년부터 정부의 세제정책 개편으로 투명해 질것으로 보여 의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의약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급여 처리로 세금부과 범위가 대폭 확대 됨으로써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경우 향후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총 15개 소득공제 항목중 의료비를 비롯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연금저축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을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 전산에 자동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이 계획이 확정되면 비급여 부문까지 전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 정산시 의료기관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했던 번거러움이 자동 해소될수 있기 때문. 
소득세법상 근로자는 의료비의 경우 급여액의 3%이상 초과분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저수가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왔으나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공개되면 사정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부문의 노출은 병원들의 아킬레스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개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저수가 의료체계의 리스크를 비급여 부문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세제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는 당초 각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건보공단으로 연결시켜 진료비 지급내역을 통보받아 국세청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의약계의 반발을 고려, 국세청 등 제3의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경부는 8월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