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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부담 면제 난치성 질환 71종으로 확대

1월부터 MRI·소이증·안면화상·연골무형성증 등 보험 적용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늘어나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감면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MRI·소이증·안면화상·연골무형성증·인공와우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의원·치과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5년 달라지는 사항'을 발표했다.
 
* 건강보험 = 농어민 건강보험 경감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농특예산에서 지원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자기공명영상(MRI, 1월중)과 소이증, 안면화상(하반기), 연골무형성증(1월1일)이 급여처리된다.
 
인공달팽이관(인공와우)은 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상한제에 의해 6개월 내 최대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1월중). 아울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또한 자연분만,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20% 부담)도 74개 항목에서 99개 항목으로 증가된다.
 
* 희귀 난치성 질환 = 본인부담금이 100%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에 기존의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 이외에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이 추가됐다.
 
* 의료 급여 =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게 돼 본인부담금 가운데 15%만 부담하면 되고 입양아동은 1종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료급여과
 
* 생명윤리법 시행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 치료기관에는 기관내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연구 개시전에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은행 역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혈액정책 =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혈액 제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관리업무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또 혈액 제제 제조 업무 관리를 위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한다.
 
* 가정 복지 = 저소득 모 ·부자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에서 내년부터 미숙아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 분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1인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되던 미숙아 의료비가 출생시 체중별로 2백만원~7백만원까지 차등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정신보건 =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정신보건센터를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확대한다.
 
* 한방 의료 =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 운영하는 보건소 20곳을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320개 한방진료실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중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 제조, 유통 단계별 우수 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 장애인 복지 = 7월 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가 포함된다. 또한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일부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13만6000원, 3인가구는 90만8000원, 2인가구는 66만9000원, 1인가구는 40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7%, 8.2%, 9.7%, 9.0% 오른다.  
 
* 담배값 인상 = 건강증진부담금이 154원에서 354원으로 오르는 등 오는 30일부터 담배값이 평균 500원가량 오르게 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9
희귀․난치성질환중 의료비지원대상질환(71종)
 





연번

상병코드

질병명


1

 D66~D68.4

 혈우병


2

 E71.3

 부신백질영양장애


3

 E75.2

 고셔병


4

 E75.2

 파브리병


5

 E85

 아밀로이드


6

 G11

 유전성운동실조증


7

 G12.2, G12.0, G71.0~    G71.2

 근육병


8

 G35

 다발성경화증


9

 K50

 크론병


10

 M35.2

 베체트병


11

 N18

 만성신부전증


12

 A18.3 , K93.0

 장,복막 및 장간막선의 결핵성 장애


13

 A81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 감염


14

 B25

 거대세포바이러스 질환


15

 B45

 크립토콕커스병


16

 D60~D61

 무형성빈혈


17

 D69.1

 정성 혈소판 결함


18

 D69.6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19

 D71

 다형핵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20

 D76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


21

 D80~84.9

 면역결핍


22

 D86

 사르코이도시스


23

 E22.0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24

 E22.1

 고프로락틴혈증


25

 E24

 쿠싱 증후군


26

 E25

 부신성기 장애


27

 E27.1~2 E27.4

 부신피질기능부전


28

 E70~E77

 대사장애


29

 E80.2

 기타 포르피린증


30

 E83.0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31

 E84

 낭성 섬유증


32

 F84.2

 레트 증후군


33

 G10

 헌팅톤병


34

 G12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35

 G13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 위축


36

 G20

 피킨슨병


37

 G41

 간질 지속상태


38

 G61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39

 G70.0~G70.2

 중증근무력증


40

 G71.0~G71.3

 근육의 원발성 장애


41

 142.0~142.4

 심장근육병증


42

 167.5

 모야모야 병


43

 173.1

 폐색성 혈전 혈관병(버거씨병)


44

 K51

 궤양성대장염(큰창자염)


45

 L10~L10.0

 천포창


46

 M08.0~M08.3

 청소년성 관절염


47

 M30.0~M30.2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상태


48

 M31.0~M31.4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49

 M32

 전신 홍반성 루푸스


50

 M33

 피부다발근육염


51

 M34

 전신 경화증


52

 M35.0~M35.7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53

 M45

 강직성 척추염


54

 N25.1

 신장성 요붕증


55

 P22

 신생아의 호흡 곤란


56

 Q07.0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57

 Q20.0~Q20.2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성 기형


58

 Q22.0

 폐동맥판막 폐쇄


59

 Q22.6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60

 Q23, Q23.4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성 기형


61

 Q25.4

 관상(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62

 Q25.5

 폐동맥 폐쇄


63

 Q26.0~Q26.6

 대정맥의 선천성 기형


64

 Q75.1

 두개안면 이골증(크루종병)


65

 Q77.4

 연골무형성증


66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장애(알브라이트 증후군)


67

 Q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의 선천성 기형


68

 Q87.1

 주로 단신과 관련되 선천성 기형 증후군


69

 Q90

 다운 증후군


70

 Q91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71

 Q96

 터너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