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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보통신망에 의료인 면허정보 공개? 관련법 상정

복지부·의료계 단체 “개인정보 노출” 한목소리로 반대

의료인 면허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개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료계 단체들이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입법논의 과정이 예의주시 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불법 면허대여 및 무면허 의료인 시술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환자가 의료인 면허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면허증 번호·사진·소속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면허대여 등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에는 공감하나 면허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은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요지가 있다”며 “의료기관에 면허증을 게시토록 하는 등의 대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면허증을 약국안에 게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의사 역시 의료기관 내에 면허증을 게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부연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면허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처방전 위조 및 신용범죄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및 면허대여 등을 적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행정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과 비교시 정책적으로 효과가 간접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 및 면허 사칭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사익이 더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에 따라 면허증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토록 규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검토의견으로 복지위 의원들의 법안심의를 통해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