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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실의대 퇴출-의료인 면허공개 상정

복지위 12일 전체회의, 의료법 개정안 등 94개 법안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4월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4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상정될 법안 중 ‘의료법 일부개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부실한 의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 제안사유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한 사후 질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인증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의과대학의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증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자금 보조를 하는 등 의료인 양성과정에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에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개토록 명시했다.

이는 의료기관을 운영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의 정보에 대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무면허 또는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 자격증, 타 의료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밖에도 곽정숙 의원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A형간염을 국가가 시행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이 주요골자다.

다음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들의 주요내용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환자들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만 하도록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증 번호
2.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등록 시 사진정보
3.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등록 시기
4.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의료인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혈 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혈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정신과의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 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설치·운영한 의료기관이나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유전자 검사 또는 친자확인소송을 거친 결과 친생자가 아니 것으로 판명돼 친생자를 찾을 목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에는 출산기록 등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의료인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의료인 면허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도록 함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A형간염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킴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구균을 추가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의료기사등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의료기사 등의 면허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최신 의료지식 습득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등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국민의 눈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해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하지 않도록 한 현 조항을 삭제
-정신질환을 앓게 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현 조항을 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애주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정부 부처 간 산업육성 업무조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 및 우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담금의 면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기존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 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함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자격취득 등에서 제한이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면허ㆍ자격취득을 통한 재활 및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함.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의 내용과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신보건시설 내에 갖추어 두도록 함
-정신의료기관은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퇴원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인을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에게 해당 군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그 시한을 ‘3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하되,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 응급입원 기한을 2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심의 및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