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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뜨거운 감자 ‘비급여 직권조사’ 도마위

의협 등 의료계 강한 반발 불구 정부측 추진의지 강도 높아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와 관련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심평원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로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꼽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현행 신청방식과 더불어 직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확인제도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생활불편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가 국민의 알권리에서부터 시작한 문제로, 오히려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 의지가 강한 것도 심평원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 시행을 위해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비급여 코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는 비급여 코드가 없기 때문에 코드화 작업이 필요하다. 입법이 이루어지고 코드화가 완료되면, 심평원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마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료공급자와 환자간의 민법상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또, 의사협회는 진료비 민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제도 시행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민원인의 신분노출에 따른 보호라는 측면이 있다”면서 “진료비 확인민원에 따른 조사의 경우 해당병원이 민원인에게 취하를 요구하는가 하면, 진료 중인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율할 부분은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가 직권조사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이라고 바라보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