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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불평등 FTA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보건복지부는 당장 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협정 내용을 굳이 먼저 이행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법 개정은 불평등 FTA 이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이행 법안이라고 하지만, 개정된 약사법의 효력은 미국의 특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연이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허가-특허연계조항의 대상을 미국으로 국한해 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FTA를 체결한 EU는 물론이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등 모든 국가에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해외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약값을 올리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곽의원은 “국내 제약회사는 EU에 진출할 때 특허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EU법으로는 허가-특허연계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FTA 협정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오히려 국내법 개정을 통해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도리어 외국기업에게 국내 시장은 완전히 내 주고, 국내 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의원은 “우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면서, FTA 이행에 따른 국내 피해를 제대로 추계해야 한다. 각 계의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