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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비급여 조사에 의료기관 동참 유인책 골몰

자료제출 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준비”

보장성 확대를 위한 비급여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8월, 보장성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각 공급자단체에 비급여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중 3개월 진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과목별로 약 800여개 기관에 대한 비급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저조, 지난해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본추출이 가능한 약 800여개의 기관이 자료를 제출, 분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 건보공단은 자료제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제출를 거부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는 보장성 산출을 우선으로 하는데 의료기관들이 이처럼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을 위해 건보공단은 제도화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고, 지난해 자료를 제출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향후 자료제출 의향과 제공기간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동시에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양한 각도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 보다는 행정적인 인센티브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건보공단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통제 기전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왔던 부분”이라면서 “의료라는 것이 급여와 연결되지 않을 수는 없다. 비급여 조사를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담률은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의 오해를 경계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건보공단은 비급여 실태조사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보장성이라는 것이 급여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비급여 부분까지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공단간의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