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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고액체납 요양기관 급여비서 삭감

건보공단, ‘고의체납 집중관리’ 특별징수팀 가동

앞으로 근무의사나 약사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의료기관, 약국 등 사업장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에서 삭감돼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근무 의·약사 등의 건보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병의원·약국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지급에서 체납액을 삭감후 지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체납보험료 전담관리팀인 특별징수팀을 가동, 월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액이 150만원을 넘는 3만1000여세대를 선정해 본격적인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관리 대상에 들어간 사업장 및 개인은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을 포함해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중 전문직인 의약계 사업장은 7월 10일 현재 총 381곳으로 9억106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과목별로 보면 성형외과 41곳 1억354만원, 피부과와 비뇨기과가 8곳 904만원, 산부인과 5곳 1413만원 , 기타 일반과가 121곳으로 3억9266만원 등 병의원 175곳이 근무 의사의 보험료 5억1939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국은 90곳에 1억8545만원, 한의원이 51곳으로 7199만원, 치과가 65곳 1억3381만원 으로 밝혀졌다.
 
지역가입자로 편성된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 수가 184명으로 체납금액만 3억2,7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 소득자의 고의 체납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며“고액체납자 중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체납액만큼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단계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