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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헌혈자의 날’ 제정 추진

혈액관리법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키로

단체헌혈 중심에서 개인헌혈 중심으로 채혈구조를 선진화하고, 암 등 중증질환의 증가 및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적극적 헌혈참여를 유도하고자 ‘헌혈자의 날’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인 헌혈자를 기념하기 위해 ‘헌혈자의 날’을 제정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의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금년부터 매년 6월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서도 필수행사로 자리잡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인 헌혈자를 격려하고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복지부장관이 특정수혈부작용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혈 업무지침을 제정해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늦어도 이 달말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