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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에 특별세액감면 등 지원책 시급”

의협, 재경부-국세청에 ‘세제 개선안’ 건의

의협은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선안’을 최근 재경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세제 개선안을 통해 “현행 법안에서 의원과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용카드결제 진료비와 관련, “의료기관도 세액 공제(2%)의 혜택을 받는 일반사업자와 동등하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또 “지난해 새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연간 3,000여 개소가 창업해 최소 연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료행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를 보완, 지원해 줄 제도적 장치로 매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금의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시장 개방 압력에 대비해 신의료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따른 비용을 확대 인정하는 등의 세제 혜택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금감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과와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보험 진료가 높은 병과의 기준경비율 상향조정 *진료비 지급통보서와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