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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서방형정제 분할투여 가능한 64품목 공개

분할ㆍ분쇄 처방 대상 검토 중…향후 대상품목 변경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서방형정제의 분할ㆍ분쇄처방이 가능한 64품목을 안내하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방형정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분할․분쇄해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심평원은 “서방형정제의 분할ㆍ분쇄 처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동 제형의 의약품 중 식약청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언급됐거나 의약품의 분할선이 구분돼 있는 등 분할투여가 가능한 64품목(붙임)의 분할처방이 인정됨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재 서방형정제의 분할·분쇄 처방 대상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상 품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