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29일부터 2011년도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한다.
이번 광고사례집은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해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안내 △의약품 광고관련 법규 △약사법규 적용사례 △약효군별 기각사례 △유권해석 등과 함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연도별 현황과 2010년도 월별 광고심의 현황,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심의경향은 효능/효과 표현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는 반면 광고적 표현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들에게는 의약품 광고사례집을 통해 광고적 표현을 명확히 구분해 광고물 제작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광고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때문에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해 국민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광고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