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인해 심사불능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011년 2월 접수건 중 상병분류기호 기재 착오 또는 누락(04-04)으로 심사불능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황을 공개했다. 2월 현재 심사불능건수는 전체의 접수건의 0.01%에 해당하는 1만2843건으로 분석됐다.
주요 심사불능 유형을 살펴보면 ▲2011년 진료분에서 5차코드 사용 58.56%(5896건) ▲기타 없는 코드 사용 20.17%(2031건) ▲2010년 진료분에서 6차코드 사용 16.66%(1677건) ▲2011년 진료분에서 4차코드 사용 4.61%(464건) 등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은 심사불능 건에 대한 보완청구가 필요하다. 2011년 진료분에서 4차 또는 5차코드를 6차코드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타 없는 코드는 해당 질병코드를 검색해 기재하고, 2010년 진료분에서 6차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5차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