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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6년제, 금년내 추진 사실상 불가능

개정안 교육위 회부…교육부, 국회 무시 강행 못해

대학의 학제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약대6년제 개편을 금년내에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는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철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약대6년제를 강행하지 않는 한 약대6년제 개편이 올해안 추진 불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약대 학제를 6년으로 연장하는 대통령령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상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끝날 때까지 약대6년제 추진을 보류해 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해 올 경우, 교육부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에서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의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명옥 의원을 ‘의협 하수인’ 운운하며 비난하는 한편 개정안 발의의원 전원을 방문하며 서명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개정안 발의 당시 대표발의자인 안명옥 의원을 비롯 공동 발의자가 총 14명이었으나 약사회의 영향으로 3명이 철회했지만 결국 교육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돼 약대6년제 개편의 논의중심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완전히 넘어오게 됨에 따라 약대6년제 개편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게됐다.
 
약사회측에서는 “무엇보다 올해안에 약대6년제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상당시간 표류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이러한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료계측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약대 6년제’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으며 현행 고등교육법이 법률 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법체계 구조상 통일성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자는 내용임에도 약사회의 정책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발의 의원을 비난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는 비판이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