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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자건강기록시스템 인권침해 소지’ 지적

의협 의료서비스육성대책위 3차회의, EHR 반대 입장

전국민의 건강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전국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EHR)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서비스육성대책위원회(위원장 문영목)는 27일 오후 7시 금보석에서 제3차 의료서비스육성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국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국가 의료정보체계 구축과 전자건강기록’이라는 자료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광범위하게 집중하는 것 자체가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한 이사는 “실제 일부 정보의 전송이 법제화될 경우를 생각해 전송 항목을 최소화 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용어 등 의무기록에서 사용하는 단위요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표준진료지침과 같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규격화는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전문분야의 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기술의 불간섭 원칙에 상충될 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위축진료와 소극적 진료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대책위 산하에 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치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 육성방안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추진 현황과 결정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의학발전을 통한 국민건강과 의사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 의협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