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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인증비 지원 취약지 중소병원 200여 곳, 여기!

300병상 미만에 연간 5.4억…“중소병원 모두 지원돼야”

연간 5억 3600만원이 지원되는 취약지 중소병원에 대한 기준이 나왔다.

21일 의료기관 인증원은 “86개 군 및 41개 시 지역에 소재한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기관에 인증비용을 보조하게 됐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인증비용 중 약 67%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증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인증을 위한 부담액의 일부를 보조받게 된다.

기준은 ▲행정구역상 군 지역에 소재한 경우,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소재한 경우, ▲급성기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농복합시 중 -인구 10만명 이상~15만명 이하기관의도농복합시에 소재한 경우 -인구 15만명 이상~30만명 이하의 도농복합시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한 경우 -수도권은 급성기 병상 부족지역으로 위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단, 인증비용과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총액에서 지원을 받게되는지, 인증비용에서만 지원을 받게되는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인증비용을 보조하는 횟수는 형평성을 고려해 인증유효기간인 2011~2014년 내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별로 1회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약 200여개의 취약지역 중소병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중소 병원에도 인증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병원들의 인증제 참여를 독려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인 비용 문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선임연구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중소병원이 인증을 받기까지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라도 약간의 보조를 지원해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하면 소비자들에게도 병원에 대한 정보를 그만큼 많이 줄수 있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도 “필수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전문병원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일반적인 급성기병상들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이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건 비용에 대한 절감이나 지원이다. 많은 병원들을 끌어들여 인증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법 개정당시 법으로 지원규정을 명확히 정했기 때문에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임의대로 지원 할 수는 없다. 논의 자체가 될수 없는 문제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인증원은 내달 5일 인증비용 보조와 인증준비 전문가양성을 위한 인증기준 교육을 개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의 대상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300병상 미만 병원급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참석대상 수는 기관당 2~3명이다.

교육내용은 ‘의료기관인증제도 소개와 인증비용 보조 안내’, ‘인증기준 개요 및 대상병원 준비사항’, ‘조사절차와 방법’, ‘환자 안전과 질향상, 진료 체계 및 환자진료, 감염관리 및 환경관리’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