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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지불제도 개편, 수순 밟고 있나?

건정심-보건의료미래개혁위, 개선방안 다각도로 논의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 도출을 위한 ‘(가칭)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으로 알려져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수가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지불구조 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공급자측은 수가계약의 대상을 환산지수에서 상대가치점수·약제·치료재료· 포괄수가제 수가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가협상 결렬시 물가상승률, 경영여건 등을 감안 관련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건정심 전 단계에 마련할 것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등 수가계약에 대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권한 확대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정운영위에 보건의약단체를 포함시켜 수가협상과 관련해 자율적인 사전 조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운영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구성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입자측은 재정운영위에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등 재정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대표성 및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재정운영위는 수가계약,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있으나,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권 없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의 대표성 및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가격규제’ 방식에서 진료량까지 규제하는 ‘총비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지불구조 개선에 대해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시각차가 커서, 지불제도 개선의 논의 범주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현재 ‘(가칭)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관계로, 건정심에서 구성방안 및 논의의제 등이 구체화되면 이 위원회가 논의기구의 역할을 맡아 심층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