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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 진단기기 사용-한약제 급여학대 요구 ‘분출’

한의협 56차 정총서 화두로 표출…최 차관, 정책지원 다짐


한의계가 현재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과 함께,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는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터져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0일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화두는 한방의 보장성확대 부분이었다.

먼저,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아직도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학이 시대에 맞게 진화를 거듭해왔지만, 현재의 법대로라면 지금도 허준 시대 이전의 한방의료행위만을 해야 한다. 현재 보험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맥전기, 양도록, 전기침, 레이저침, 적외선 등은 불법 의료행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개발된 각종 진단기기들에 대해 한의사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비현실적인 법안들도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제까지 허준 시대의 진료만 해야는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또한,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요구 못지않게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대의원은 “개인적으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 못하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방 임상의에게 영상의학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의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교과서의 각종 영상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엑스레이 위주”라며 “교과서의 엑스레이, CT, PET 등과 관련한 자료를 실어주는데 한의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시에도 관련한 문제를 반드시 출시해야 한다. 각 내과 파트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임상 한의사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보수교육을 통해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진단기기와 관련한 보수교육 자료를 만들고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년한의사회)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제안서를 총회에 앞서 배포했다. 이들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한의사회는 ▲단미혼합엑스제와 단미제의 처방과 약제를 확대 ▲약국에서 약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방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확대 ▲생약 및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보험처방권 인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합제제 포함한 모든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필요

청년한의사회는 “천연물의 합리적 관리, 생약 및 한약제제의 산업화와 질적 개선과 생약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생약 및 한약제제 의약분업 도입을 통한 한의사의 보험처방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한의학은 전통의학으로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부분이면서, 동시에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한의학의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의학이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최차관은 또, “최근 제2차 한의학육성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한의학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은 집중지원하고 한의학이 세계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의학의 보장성을 높이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ㆍ수석부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은 부결됐다(재적 대의원 총 218명 중 찬성 134명, 반대 77명, 무효 7명으로 재적 대의원 2/3인 146명을 넘기지 못해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