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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통계 총괄 ‘보건통계센터’ 설립 필요

체계적 보건통계 생산·관리 절실

우리나라는 보건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 및 생산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 향후 보건통계 전반을 기획·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보건통계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28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통계혁신포럼에서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만성병조사과장은 '보건통계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건통계 및 지표의 비표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생산체계가 달라 데이터의 공유 및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며,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보건통계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과장은 현재 복지부내 정보화담당관실(과장 1, 사무관 4, 담당 14명)의 인력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통계정보업무 뿐 아니라 보건복지행정정보화, 정보화기획 등을 수행, 보건통계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사무관 1명, 담당 2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체계적인 생산·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모든 보건통계의 생산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 통계생산 주체가 일관된 목표를 갖고 통계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통계 전반을 기획·조정하며, 통계결과에 대한 평가, 행정·기술적 지원, 생산된 통계자료의 집중 관리, 통계·지표의 표준화, 대외협력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통계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 보건통계 및 지표의 표준을 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통계 표준화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동활용 측면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보완 *보건통계 및 지표의 표준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각종 건강조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건강조사체계와 근거법령에 대한 보완 *의료기관을 통해 생산 가능한 통계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등이 필요하며,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자원조사 개편방안으로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아 작성하고 있는 ‘의료기관실태보고’와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DB로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요양기관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계·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조사’를 외래와 입원환자로 분리 조사하고, 병원 및 의무기록도 표본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중조사체계를 구축해 계절적 변이와 전국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복지부와 소속기관 관계자 및 시·도 보건통계 담당자, 보건사회연구원, 건보공단연금공단 및 국립암센터내 통계전문가가 함께 참여, 보건통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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