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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통계 공표 사전 예고제 도입

통계에 대한 국민들 예측 가능성 높여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통계 생산의 시의성을 제고하고 통계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통계 공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부 및 식약청,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속기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부승인통계 48종을 중심으로 공표일정을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하여 사전에 예고하고, 예고된 일정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를 생산·공표하게 된다.
 
이의 시행으로 복지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통계가 생산됨에 따라 보건복지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계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복지부는 사전 예고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제공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조직을 보강하고, 부서별 통계담당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조직·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첨부>통계공표 사전예고 대상통계 및 공표일정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