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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3인 철회

약대 6년제 관련 법안임을 감안 신중 기해 철회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3명이 발의를 철회한 가운데 국회에 최종 접수됐다.
 
국회에 따르면 27일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14명 중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이주호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측은 “안 의원이 직접 방문해 설득해 거절하기 어려웠으나 신중한 검토결과 열린우리당 공식 입장과 법안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안 의원측에 양해를 구하고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 제2정조위원장으로서 당론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약대 6년제와 관련 “미묘한 문제가 포함된 법안임을 감안 안 의원측에 양해를 구해 철회하게 됐다” 고 전해졌다.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약대 6년제 관련 교육현안을 각각의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 의원은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자 11명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안홍준, 정의화, 신상진, 윤건영, 정화원, 황진하, 곽성문, 권경석, 김정권, 배일도) 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