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3명이 발의를 철회한 가운데 국회에 최종 접수됐다.
국회에 따르면 27일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14명 중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이주호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측은 “안 의원이 직접 방문해 설득해 거절하기 어려웠으나 신중한 검토결과 열린우리당 공식 입장과 법안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안 의원측에 양해를 구하고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 제2정조위원장으로서 당론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약대 6년제와 관련 “미묘한 문제가 포함된 법안임을 감안 안 의원측에 양해를 구해 철회하게 됐다” 고 전해졌다.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약대 6년제 관련 교육현안을 각각의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 의원은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자 11명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안홍준, 정의화, 신상진, 윤건영, 정화원, 황진하, 곽성문, 권경석, 김정권, 배일도) 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