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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 감독 강화”

관계 전문가·공무원 참석 워크샵 개최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최근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시·도 공무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서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정신보건시설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최용성 성안드레아병원장의 ‘정신병원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서동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무국장의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도감독’등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토론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현수 조사관은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질환자 인권관련 진정사건의 현황,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과정에서 밝혀진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의 양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용성 원장은 ‘정신병원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발표에서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데 장애가 되는 한계와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마쳤다.
 또 서동우 사무국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도감독’ 발표에서 정신보건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 관계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인권관련 사항과 인권침해사례 방지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