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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분업 불법행위 한달간 ‘특별점검’

전국 16개 시도에 점검반 구성, 집중단속 실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단속 및 특별점검이 한 달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불법임의조제,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내 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분업감시단을 재구성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원칙 훼손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집중점검 *위반 우려가 큰 기관을 사전 선정하여 단속 효율성을 제고 등을 이번 특별점검의 기본방침으로 세웠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변 의료기관 폐문시간(저녁 9시 이후)에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행위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사후 통보없는 임의적인 대체조제 행위 *고발, 민원 사례가 있는 요양기관 *처방전 없이 유통되기 쉬운 고가의 전문의약품(노레보, 프로페이아. 비아그라 등)에 대한 입출 내역점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외용약 등 비보럼 의약품과 비보험 환자 등에게 주로 행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대상 불법적 의료기관내 조제행위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4인 1조(복지부·식약청·시도·심평원 각 1명)으로 16개 조를 편성하고, 지역별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 등 총 1000여명이 동원된다.
 
또 일부지역은 단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교차 단속이 실시되며, 위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공무원에게 인계하고 즉시 행정처분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