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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 '특별관리'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관리 전담팀' 운영

 
유명 탤런트와 영화배우 등 고소득자가 1천만원대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포함,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ㆍ고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보험료 관리 전담팀'을 구성, 보험료 징수ㄹ르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담팀은 체납세대의 실태 및 재산조사와 압류 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실시키로 할 계획이다.
 
유명 탤런트 P씨의 경우 월 보험료가 120만1천여원이나 2년여 동안 1350여만원을 내지 않다가 공단측이 최근 부동산을 압류, 공매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절차를 밟자 뒤늦게 전액을 납부했다.
 
또한 인기 여자배우 S씨는 공단측의 납부 독려에도 아직도 2천만원 가량 되는 4년간의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인 K씨의 경우 151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다 건물 공매에 들어가자 납부했으며, 중간도매업을 하는 Y씨는 공단에서 예금통장 압류 통보를 하자 서둘러 7백여 만원의 체납 보험료를 납부했다.
 공단측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고의 체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체납해온 혐의가 짙은 7만5802명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총 758억2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재산·소득 상황을 파악한 뒤 공매절차 등을 통한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측은 유명 연예인과 프로선수, 펀드 매니저 등 고소득자 가운데 보험료 체납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지역본부별로 이들의 명단을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단측은 "일부 유명 연예인 등 공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