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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사회, “안명옥의원 의협 하수인” 비난

성명서 통해 ‘특정 이익단체 대변’ 지적

안명옥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약사회가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전격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의사협회의 하수인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안명옥 의원은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 19일 의협의 ‘약대학제 개편 추진 시정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국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정단체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며 따라서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의정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며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대한 교육부 발표를 앞두고 특정단체의 주장을 국회로 가져가는 직능이기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안 의원은 더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