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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송대, 의협 강력 항의받고 즉각 ‘시정조치’

분업관련 의사 폄하 강의내용 TV방송에 항의

방송대학이 TV를 통해 의약분업과 관련, ‘의사의 주머니를 불려줬다’는 식의 강의로 의료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강의 내용 화면을 삭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의협에 통보해 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는 2004년 2학기 케이블 TV 및 2005년 인터넷 강의에서 사회보장법 제4장 국민건강보험법(담당 곽노현 교수)을 통해 “결국 보험료를 올린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의사들의 주머니만 불려준 꼴이 된 것이다”는 내용과 의사협회 회관 전경그림을 내보내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방송대 총장과 법학과 학과장 앞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을 철폐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본회는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회 회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 항의문에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하여 올바른 인성함양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의 건강은 무시한 채 오직 돈에만 급급한 것으로 매도함으로써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28일까지 방송대의 향후 조치와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방송대는 25일자 공문에서 올해 2학기 TV강의 및 인터넷 강의에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11초 분량의 방송내용과 의협회관 전경그림을 삭제하겠다고 통보, 의협의 항의를 수용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