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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협회장 사퇴와 번복, 회원에 먼저 이해를!

최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일부 회원들이 협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한우 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회장은 회장단 및 시도지회장 연석회의에서 '유통일원화제도 향후 대책에 대한 안건'에 앞서 사퇴의 뜻을 밝혔으며 부회장단 역시 동반 사퇴 의지를 전했다. 이후 진행된 연석회의에서는 회장이 자리를 비운채로 진행됐으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긴급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2주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회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 회장의 유임을 결정지었고 이 회장도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은 회장 사퇴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유임으로 통과시켰다고는 하지만 총회 자리에서 재신임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회장 및 이사회 측은 회장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한 적도 없고 복지부에 대한 충격요법으로 사퇴의지를 표명한 것일뿐 재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사회 통과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물론 적합한 절차를 통해 회장의 유임이 결정됐으며, 당시 상황에서 꺼내들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카드였음에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회장이 사퇴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주위의 조언에 따라 공식 발표했던 점이나 수장으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전체에 파급효과를 줄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 협회 측은 좀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해서 총회에서 이를 무조건 통과시킨다기 보다는 많은 회원들앞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시행했다면 일부 섭섭했던 마음이 수그러 들었을지도 모른다.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공식적으로 표명했던 의사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신뢰성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