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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기금화 시급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모은다.

현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과 달리 정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편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구조로, 정부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재정위험이 큰 사회보험성기금 등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국가재정법이 개정(2010년 5월)됐지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법 적용에서 배제됐다는 것.

보고서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중 운용규모가 가장 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관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10년 36조3341억원으로 8대 사회보험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매년 가속되는 급여비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규모는 2010년 2조8998억원으로 2008년~2010년 연평균 증가율이 86.8%에 달한다는 부연이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중심으로 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부재정의 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될 뿐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를 주장했다.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됨으로 자동으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발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금으로 전환치 않고 현 체계로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과치 않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기금 전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 2년 넘게 계류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