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대 제외 대학학제 4년으로 법개정 추진

안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대학개혁과 의학 및 법률전문대학원 도입 문제 등 현안이 대두될 때 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을 제외한 대학 수업연한을 4년제로 못박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의 내용에 대학의 수업연한을 임의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법률로 명문화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제31조 제1항)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 내지 6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예외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치 않아 교육 당사자의 입장보다는 행정부 맘대로 수업연한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학 수업연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손질해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는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안 의원 개정안에서 “대학 학제개편이나 수업연한 변경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과 직결되며, 국민생활과 사회경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학제개편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하고, 국민적 부담과 장기적인 국가 인력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현행 ‘고등교육법’ 규정은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하도록 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학의 학제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입법권을 지키고 입법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당연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필요로 하기에 교육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은 법안 심의가 끝날 때 까지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행정부는 추진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일 경우 강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교육부의 강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