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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오늘부터 시행

마황, 부자 등 금지물질 사용제조시 처벌강화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감시·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27일 시행령을, 28일에는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이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판매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해식품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식품을 회수하고, 동 위해사실 등을 일간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현행 3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반면,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위해와 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