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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병원 ‘300인-300억’ 범위 확대돼야

병협, 정부에 ‘중소기업 범위 조정 수요조사표’ 제출

최근 중소기업 범위 확대조정과 관련 병원협회가 수요조사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병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병원계는 그 동안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이 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원이 많다”면서 정부에 관련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범위에 중소병원의 현행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협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조세연구소의 ‘병원관련 조세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 73.1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47%에 이른다는 것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또 “비영리사업자도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을 뿐 사업 경영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며 병원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BT·IT와 연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범위에 비영리법인 병원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개인병원과 의료법인간 수익 귀속 대상(개인, 법인)만 차이가 있을 뿐 의료업이란 기업의 성격은 차이가 없으므로 비영리 사유만으로 중소기업 육성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오히려 비영리법인 기업활동을 영리법인의 경우보다 국가가 더욱 육성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병협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