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이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약을 맺고 공익복무 부적합자 위탁검사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은 2011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자 중 정신질환 사유 등 정상적인 공익복무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병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소집해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여의도성모병원은 1년간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대상자에 대한 위탁 검사를 맡게 됐다.
문정일 병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