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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정 비급여 진료비, 정기조사·신고제로 가닥

선진화委,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선택의사 강화 등 건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주제로한 활동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비급여 부분은 그동안 의료계와 심한 갈등을 빚어온바 있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됐다.

위원회는 먼저, 비급여 진료비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전체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가계파탄적 의료비 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법정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으로는 진료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수가 산정 기준이 없는 상태로, 지역이나 의료기관의 구분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상 이용료와 같은 항목은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임의 비급여 진료비 역시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추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법정 비급여 목록의 항목에 대한 진료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의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고하는 진료비 정보에는 항목별 단가와 연간 이용량을 포함하며, 추후 영수증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정 비급여 목록에 대한 보충형 공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충형 공보험제도는 높은 보장성을 희망하는 국민은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기존 급여 외의 항목을 보장받도록 하는 공적 건강보험체계내의 보충형 급여제도.

위원회는 또, 선택진료비 제도를 ‘양질’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의료제공자 개인별 질 평가로 확대해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의료제공자 개인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임의 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의학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성에 의해 급여기준을 초과해 제공하는 경우엔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미신고 신의료기술이나 반려 항목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을 제정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시 설명을 의무화하고, 유사 내용의 급여 진료를 필수적으로 설명하며, 대안이 되는 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임의 비급여와 관련한 의료기관 내부인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