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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월 임시국회, 건강관리서비스법 최대 쟁점

이외 중점추진 법안, 원격의료-부대사업 추가 등도 포함

보건복지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중점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로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절차·기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의 ‘2월 임시국회(상임위) 추진 주요법안’에 따르면 개인별 건강상태에 적합한 영양·운동·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정부 제출)’도 중점추진 법안으로 꼽았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원격의료 관련 산업 및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재택진료 등 신산업 출현으로, 서비스 제공·장비제조 등 향후 5년간 1만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건산업진흥원)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정부 제출)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민간의료기관 참여, 의료취약지·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공의료 체계 개편과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올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국민건강증진법(흡연에 대한 사회적 규제 강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연구중심병원 법제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인 의료환경 개선) △의료급여법(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저출산운동본부 법적근거 마련) △의료법(의료인 면허 재등록) △치매예방관리법(치매검진사업 시행) △한약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법률(문제발생 한약재 회수 및 원인규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